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 6월 2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by 투데이가이드 2025. 5. 1.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거리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같은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대상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 이번 2025년에는 국세청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환급까지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28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한은 토요일이 5월 31일, 일요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6월 2일(월)까지로 연장된 것입니다.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자신의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일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 6월 2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 6월 2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1.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하나의 해(1월부터 12월까지)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름만 다를 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되는 지방자치단체 소득세입니다. 예전에는 시·군·구청에 따로 가서 신고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신고 대상일까요?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 음식점,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 모든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영상 편집자, 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방문교사 등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 보유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 복권당첨자, 원고료 수령자

- 금융소득 보유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는 사람

- 임대소득자: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주는 스마트한 신고 방식


복잡한 세금 계산이 걱정된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목해보세요.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과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가 처음인 사람이나, 회계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무려 633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일반 납세자, 그리고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도 모두 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려주며, 해당되면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는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본인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자동 채워진 소득 내역 확인 및 수정

- 공제항목 확인 후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계좌 등록

 

단, 모두채움이라고 해도 모든 소득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된 소득이나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 기부금, 의료비 등은 추가로 입력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 443만 명에게 1조 원 지급 예정


세금하면 대부분 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많은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종사자처럼 원천징수로 이미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낸 경우, 필요경비나 공제를 적용하면 낸 세금보다 적게 나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환급 대상자는 무려 443만 명, 환급 금액은 총 1조 70억 원입니다.
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문화센터 강사 등 인적용역 종사자들이 환급 대상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세무지식이 부족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이 적어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들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집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도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만 등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은 통상적으로 신고 완료 후 1~2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빠른 경우 2주 안에도 지급됩니다.

 

마감은 6월 2일!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고 마감일!
2025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기존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실질적인 마감일을 평일인 6월 2일로 연장한 것입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최대 20%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마다 연체 이자가 쌓임

- 세무조사 위험 증가: 반복적인 미신고는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환급 대상자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꼭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환급은 정확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만 잘해도 돈이 돌아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는 피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배달기사, 강사, 프리랜서처럼 개별적으로 소득을 버는 직종의 경우, 신고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덕분에 세무지식이 없어도 클릭 몇 번이면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6월 2일이 마감일이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가 환급 대상인지,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한 번의 클릭이 수십만 원의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